현행 의료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만큼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진료업무영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주체인 의사들과 병협의 불참,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불참으로 반쪽자리 행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6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 연구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령으로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와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소영 서일대학교 겸임교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예방될 수 있다”며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의 업무도 명확히 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법률에서 면허와 자격의 차이가 명백히 구별됨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박소영 교수는 “간호조무사가 처음 법으로 규정될 당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보조였으며, 현행 의료법에서도 그 업무가 간호보조 업무로 한정돼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인력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로 업무가 한정돼 있어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공개한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보조업무는 ▲환경유지(프라이버시 유지·청결·소음·습도 점검 등) ▲린넨류 정리정돈(환의·침상교환) ▲개인위생 돕기 ▲배설 돕기 ▲검사물 채취 및 이송 ▲영양 돕기 ▲입·퇴원 돕기(입·퇴원 행정절차 안내) 등 총 18가지에 한정된다.
이러한 간호조무사의 역할 범위 및 한계를 의료법 하위법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소영 교수는 “현행 의료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조건이나 한계를 구체화시키지 못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체계와 제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두 직종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주체인 의사와 병협이 불참한데다 간호조무사협회의 강순심 법제이사가 불참해 반쪽짜리 행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정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진정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 공청회 자리에 진료업무에 대해 한계를 함께 토론할 병원협회나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나와 함께 논의를 해야했다”고 비판했다.
이백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도 “간호협회가 진정 설득력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면 이번 공청회는 일방의 자리가 아닌, 여러 관계자를 초청해 설득력을 갖는 자리가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협회의 주장은 일방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의료현실 면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협회 측의 주장과 같이 한정 했을 때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 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번 연구 공청회는 허점이 많다”며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간호조무사와 의료인 등 관련 사람들과 논의를 할 상황에 간호사들만 나와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공청회를 전면 거부하고, 공청회 장소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권을 박탈하는 연구용역을 중단하라’면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