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에 추호경 변호사(65세)가 내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6일 추호경 변호사를 3년 임기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추호경 원장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추 원장 내정자는 1991년 서울지검 고등검찰관과 199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 1999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2003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역임하면서 법적 전문성과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높은 업무이해도를 통해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의료법학회, 대한보건협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활동과 의료•보건 분야에 관한 많은 논문 및 저술 활동을 통해 의료•보건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