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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월부터 채혈혈액에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 추가

혈액관리법시규·심사평가기준·헌혈기록카드 개정

C형 간염과 에이즈(HIV)에만 적용됐던 핵산증폭검사(NAT) 항목이 B형 간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혈한 혈액에 대한 선별검사 항목에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방법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및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헌혈기록카드' 고시 3종의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행정예고했다.

현재 채혈한 혈액에 대해서는 ‘부적격 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상에 핵산증폭검사(NAT) 항목으로 HIV(후천성면역결핍증)와 C형간염 검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채혈한 혈액의 NAT검사는 HIV 및 C형 간염 이외 B형 간염도 핵산증폭검사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는 수혈부작용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해 진료비 등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혈부작용자의 불편해소 및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금 심의절차를 하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혈기록카드' 고시도 올해부터 다종성분헌혈 실시에 따라 헌혈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항목 기준을 신설할 것"이라며 "감염병 명칭 및 일부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헌혈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종성분헌혈은 2종류이상의 혈액성분을 동시에 헌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