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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쟁조정법, 의료기관 난동 처벌조항 명시해야

한국여의사회 성명, 의사 사망관련 계기로 대책 마련 촉구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박경아)가 의료분쟁조정법에 의료 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여의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의료사고는 의사도 피해자임을 정부는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 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명시해 줄 것을 정부와 각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의사회의 이번 성명은 지난 3일 경기도 L산부인과 여의사가 의료분쟁의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데서 비롯됐다.

L산부인과 여의사는 의료분쟁으로 인해 유족들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인터넷 악성 댓글로 환자수가 감소하는 등의 고통을 받던 중 지난 3일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의사회는 “여자의사는 의료사고를 당할 시 유족들의 위력과 도를 넘은 불법 행동에 아무런 사회적 보호 장치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면서 “의료사고는 의사도 피해자임을 정부는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하위법령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는 역행하는 법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