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 노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법제사법위)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 노인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 의원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과·안과·이비인후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으나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경우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설명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