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희귀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의 보험급여 확대를 권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3일까지 계속된 식약청에 대한 예결산 심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질환자나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희귀의약품 중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수입의약품 110개 품목 가운데 보험약가가 고시된 25개 의약품을 제외한 85개 품목은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희귀의약품센터가 공급하는 의약품 대부분이 고가로 환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희귀약품의 약가를 보면 난치성 임파종 치료제가 최고 1400만원, 항암제·백혈병 치료제가 200~400만원, 톡소플라즈마증은 최소 1만1000원 등으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입장에서 100% 본인부담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정부에서 7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지난해 국내 비유통 의약품 89품목 6108건, 식약청이 고시한 희귀의약품 13품목 406건, 희귀성의약품 6품목 220건, 기증의약품 5품목 831건 등 모두 115품목 7625건의 의약품을 희귀질환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