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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서브인턴제’로 수련기간 단축

의계, 의학대학원만 적용에는 반대

의대 졸업후 전문의 수련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인턴 1년과정을 의대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서브인턴제 도입 추진이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학전문대학원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협, 의학회, 의대학장협의회 등에 ‘서브인턴제’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하고 빠르면 9월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서브인턴제’ 도입으로 의대의 임상교육이 강화되고 의학전문대학원 실시로 인해 우려되는 의사양성 기간의 연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대학협의회에서도 서브인턴제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서브인턴제 도입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대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의협측은 “서브인턴제는 의료계에서 오랜 전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이며 철저히 의학교육 측면에서 시행여부가 결정 되어야 하며, 이를 성급하게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대에만 적용하는 것은 재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성낙 가천의대 총장은 “서브인턴제 도입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모든 의대생들에게 서브인턴제 지원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학전문대학원에 한해 적용할 예정인 보건복지부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2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기본계획’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정책의 전제로 서브인턴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는 서브인턴제나 유사한 형태의 의대생들의 임상실습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서브인턴제 도입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도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9월까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추진할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