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유덕현, 이하 대공협)는 긴급 중앙상임이사회를 열고 노환규 의사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중앙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징계에 대한 철회 요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대공협은 2일 성명을 통해 “윤리위는 노환규 당선자에게 ‘회원권리정지 2년’이라는 징계를 내림으로써 당선 무효화를 도모했다”며 “이에 대공협은 해당 징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이번 윤리위 징계가 ‘정치적 계산’이 다분히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련 징계의 ‘통보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는 것.
대공협은 “윤리위의 이번 징계 여부 결정은 ‘노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경만호 회장에게 계란과 액젓을 투척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심의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며 “윤리위가 이 문제에 대해 선거 이전에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100일 이상 지난 현 시점에 와서 징계 통보를 내렸다는 사실로 미루어본다면 이번 결정에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다는 여론은 분명히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공협은 이번 윤리위의 결정이 의협 회원들의 ‘선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이번 윤리위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노 당선자가 당선자 자격 박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노 당선자뿐만 아니라 지난 의협 회장 선거에 선거권을 가진 모든 의사들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가 받은 선거인단의 지지는 실로 60%에 육박했으며 이를 없던 일로 되돌린다는 것은 과반수 이상의 선거인단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
이에 대공협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변화를 갈망하는 의사들의 지지가 반영된 의사협회 선거 결과가 무시당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나아가 당선 무효화로 인해 의사협회가 둘로 쪼개지고 와해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이번 징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