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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범사업 전문병원 “특정질환 표기 못한다”

복지부, 의료법 위반 이유 사용자제 요청

복지부가 전문병원 시범사업에서 '특정질환' 표방을 허용 했다가 이를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다시 철회 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6개 특정 진료과목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화상질환 *알코올질환 등 4개 특정질환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시범사업 실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전문병원들은 ‘○○과 전문병원 시범기관’, ‘○○병(질환명)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병원 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이를 번복했으며, 최근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대해 ‘특정질환을 표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 평가목적 때문에 표방하는 ‘특정질환’의 명칭 표시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규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특정질환을 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제29조에서 정한 명칭표방 또는 의료법 제46조에 의한 과대광고 금지사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며, ‘명칭표방’ 문제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전문병원 시범사업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되기 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시범기관’ 명칭만 사용할 수 있고, 개정 후 ‘특정전문과목 또는 특정질환명’을 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의료기관 한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항들이 있음에도 특정질환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제와서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처사이며, 특정질환을 표기하지 않으면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의협이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특정질환 명칭’ 표방이 의료법에 위반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무시 했다가 다시 문제가 되자 특정질환 표방을 철회 하도록 하는 것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