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한의원’이 전문과목 사칭과 과대광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25일 소아과개원의협의회(소개협)가 지난 연말 고소한 함소아한의원의 전문과목명 사칭(의료법 제35조 위반)과 과대광고건(의료법 46조 위반)에 대해 각각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함소아한의원에 대해 전문의 자격 취득후 사용할 수 있는 '소아'라는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소아전문의로 오인케 할 의도가 있고 홈페이지와 전단지 등에서 ‘국내 최초 어린이전문한의원’, ‘국내최상품 청정 한약재 처방’, ‘시베리아 알타이 공화국의 최고 품질 녹용만 고집’ 등 과대광고를 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개협은 "국민을 오도하는 비도덕적인 한의원 행위에 대해 의료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판결을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소개협의 활동 중 첫걸음이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함소아한의원측은 2주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재판에서 '함소아'는 '함박웃는 아이'라는 뜻으로 전문과목 사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는 현재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함소아한의원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프랜차이즈 한의원을 표방하고 있는 함소아한의원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