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헬스케어는 경구용 호르몬제 ‘클래라’가 월경과다증 치료 및 피임에 대해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클래라는 여성의 체내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과 동일한 에스트라디올이 들어있는 호르몬제로, 클래라는 월경과다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으로 가임력을 보존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 및 호주에서 기질적 원인이 없는 월경과다로 진단된 18~50세 사이의 여성 4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위약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클래라 복용 6개월 후 월경량이 88%까지 줄었다.
또 복용 한달 후부터 월경과다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임상 시험이 진행되는 7개월 내내 지속됐으며, 월경과다로 고생하는 여성들에게서 헤모글로빈과 페리틴 수치를 유의하게 개선시켰다. 클래라는 26일간 복용, 2일간 위약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총 28일간 복용한다.
바이엘 헬스케어 여성건강 사업부 차민경 PM은 “클래라는 국내 유일의 경구용 월경과다 치료제로, 체내에서 분비되는 여성호르몬과 동일한 에스트라디올을 함유해 월경과다로 고생하는 여성들에게서 월경 과다증을 개선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피임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