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가 최근 PA 2차 고발에 대해 더 이상 고발보다는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PA 문제는 이미 20년도 더 지속돼 왔던 것으로 의사와 병원, 복지부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감정적 대응보다는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
지난 2월 흉부외과학회에서 주최한 ‘PA연수교육’에서 촉발된 PA 반대운동은 최근 대전협이 PA의 불법 진료를 물래 카메라로 촬영해 고발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전협은 지난 2월 상계백병원 PA의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혐의 등으로 노원구보건소 의약과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김일호 회장이 제주 H 병원에 잠입해 몰래카메라로 촬영, H병원 병원장 외 진료보조인력 3인(응급실·일반외과·정형외과)을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PA 고발 문제는 결국 전공의와의 오랜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PA보다 상대적으로 강자인 전공의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증거 수집을 한 것에 대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전협 회장을 맡은 입장에서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에 대해 학회에서는 부끄럽게 느낀다”며 “약자인 PA를 몰아붙여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학회 관계자는 PA 고발보다는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관계자는 “의대를 졸업하는 학생 수와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의 수가 맞지 않아 몸이 고되고 힘든 과는 전공의 부족으로 PA를 쓸 수 밖에 없다”며 “의대생을 늘리거나 PA를 기준에 맞춰 합법화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와 의협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저수가 문제가 결국 PA를 양성한 것”이라며 “PA를 기준에 맞춰 양성화하거나 수가 현실화를 통해 PA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흉부외과학회는 PA 합법화와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