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PA제도화 ·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등 명확화 시급

양수 간협 부회장,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받는 일 없어야

PA(Physician Asistant)의 업무에 대해 법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간호사와 동일한 것으로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PA업무 법적보호장치 마련해야
양수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은 19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에서 PA의 업무는 의사업무 중 일부이므로 양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는 의료기관 경영자와 의사에 의해 위법한 의료행위를 법적 보호장치 없이 강요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뿐 아니라 병원간호사 부족의 원인이자 국민생명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의 업무로 규정된 내용 중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위임이 가능한 범위와 내용을 규명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서면 위임이 이루어지도록 법제화하여 PA의 역할을 하는 간호사 등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부회장은 국내 PA업무의 대다수는 진료보조가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처방 및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진료의 보조행위를 벗어난 진료행위 그 자체로 해석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PA는 의료진의 책임 하에 의사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간협에 따르면 간호사 출신으로 PA로 활동하는 수는 지난 2009년 1246명, 2011년에는 2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양 부회장은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그 임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이고 정확하지 않다.

또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로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는 간호사 업무인 진료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양 부회장은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규정은 의료법 제80조와 하위법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에 언급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규정한 위임범위를 하위법령이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호도되는 사례가 많음으로 간호사 업무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의 개정필요,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법80조제2항에 언급된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는 내용이 자칫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를 주지 않도록 준용한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부회장은 이외에도 ▲변화된 의료환경에 따른 간호사 법적 지위 개선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법정 인력기준, 보상체계 마련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요원의 처우개선 ▲남자간호사 급증에 따라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간호보조인력 관련 의료관계법령 개선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