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일 약사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정부가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도가 안전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일 논평을 통해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불편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싸움을 끝내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로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해달라는 것이며, 의료가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약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적됐던 의약품 선정과 판매조건, 관리체계의 마련 등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외 판매약 대상 선정은 비슷한 효능을 가진 다수의 제품 군 중에서 20개 품목으로 그 수를 제한하는 만큼 특정 상품과 제약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객관적 분류심사기구에 의해 결정토록 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시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약국외 판매약의 유통에서 특히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안전성으로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수거할 수 있는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약국외 판매 의약품 대상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 또는 분류절차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