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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 명단공개 검토

적발시 급여목록 삭제 등 제재 강화...개정안 금년 국회 제출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공자·수수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재 강화와 관련해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 단축 및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현재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처리 결과(벌금형 금액)에 연동돼 확정판결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재위반시에도 가중처분 규정 부재로 동일 처분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마케팅회사·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약가제도협의체에서 검토한 바 있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 삭제 방안과 리베이트 적발된 제공자의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수수자 명단공표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인데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기업’의 경우 관련 법령위반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의사·약사’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감점 등을 적용하고, ‘의료기관’의 경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 또는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해 금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약가인하(‘12년 4월1일)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