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이주병·김성원·강대식, 이하 전의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기준을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을 기준으로 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의총은 “참으로 어이 없는 발상”이라며 “법원에서 유죄판결 후 벌금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리니 검찰이 통보한 리베이트 수수액을 기준으로 유죄판결 이전에 일단 행정처분부터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나기도 전에 복지부가 먼저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참으로 황당할 뿐이라는 것.
전의총은 리베이트 수수혐의 조사에 대해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전의총은 “검찰이 조사한 리베이트 수수내역 역시 영업직원의 배달사고, 수수내역 허위기재 등으로 인해 실제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은 사람도 명단에 올라가는 등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부터 내리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또 법을 인용해 유독 의사에게만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분명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천명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5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문이 피고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면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 입건되기 전의 용의자 및 용의자 조차도 안 된 일반 국민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면서 “유독 의사에게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심 하나만으로 누구보다 업무 집행에 있어 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할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국민 모두가 갖는 최소한의 권리를 의사에게서만 박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의사에게 있어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다”며 “ 이에 전의총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마저 무참히 짓밟겠다는 복지부의 오만 방자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한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강행할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복지부의 시도를 막을 것”이라며 “이러한 계획을 기획한 책임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