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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권리’ 액자에 분쟁중재원 전화번호는 왜?

전의총 성명, 시행방법·내용에 강한 유감…즉각 철회 요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6일 복지부의 환자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예고 시행의 방법이나 내용에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즉시 해당 입법예고를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성명했다.

전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게시물에 포함되는 환자의 권리들은 현재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이 이미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며 “법률의 방식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의업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인들이 소명처럼 생각하고 지키려 하는 환자에 대한 기본 가치”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게시를 강제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은 묵묵히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권위주의적 태도”라며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에 기반한 윤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법률로써 통제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 착오”라고 비난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의 권리 중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설명하는 항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체적인 웹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 놓았다”는 점에 대단히 분개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공식불참을 선언한 상태이며 대불금 징수 문제 등 아직 그 제도의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사문화 위기에 봉착한 의료분쟁조정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성명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진정한 의료복지를 위한 동반자로 존중한다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 해당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동의를 얻어 추진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일방통행식 제도 도입에는 당연히 의료기관의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복지부는 어찌 모른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에 전의총은 복지부에 상기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을 동반자로서 존중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