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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권리' 액자…의사 자존심 건드려

의료계 발끈, 의-정갈등에 불붙인격(?)…파장 클듯

8월부터 의료기관에 환자 권리·의무 게시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모든 의사들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장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게시 의무화와 과태료 인데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하고, 단지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해온 탁상행정의 또 다른 사례이자 의료인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든 것이라는 불만이다.

또 게시 내용중 환자의 권리 중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체적인 웹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토록 하는 것은 의협이 공식불참을 선언한 상태에다 개원후 역할이 아직 홍보가 잘 안돼 사문화 위기에 봉착한 의료분쟁조정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라고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정부의 의무 게시물 옆에 의료인 폭행 및 진료실 행패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게시물도 따로 마련해 같이 걸겠다며 정부정책에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의견쓰기 코너에는 이같은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듯 문제제기를 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나’부터, ‘액자값은 달라’. ‘의사들 목에 개목걸이처럼 걸라고 하라’까지 분노에 찬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이 ‘탁상행정으로 인한 어이없는 규제-액자법’라는 것으로 직능 침해를 넘어선 의사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의료기관 게시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환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의료인 및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포함한 게시물을 일괄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준수되고 있는 사항들을 새삼스럽게 액자로 다시 제작해 게시토록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주저하게 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 또한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정부가 의료인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이같은 환자권리 게시 강요를 들고 나왔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과태료 부담까지 주면서 강제로 환자권리를 게시하라는 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16일 입법예고 시행의 방법이나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환자의 권리들은 법률의 방식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의료현장의 기본 가치인데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게시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의사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권위주의적 태도이며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에 기반을 둔 윤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법률로써 통제하겠다는 구시대적 착오라고 주장했다.

또 게시물 내용에서 환자의 권리 중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설명하는 항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체적인 웹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토록 하는 것도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하여서는 의협이 공식불참을 선언한 상태에 사문화 위기에 봉착한 의료분쟁조정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