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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원기소’ 함부로 쓴 경남제약, 영업정지 1개월

허가명-제품명 달라…식약청 “허위·과대광고 인정”

경남제약이 추억의 영양제인 ‘원기소’의 상표명을 함부로 썼다가 식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간 일반의약품으로 널리 알려진 ‘원기소’ 명칭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혼동을 일으키면서 회사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출시한 ‘원기소 홍삼츄어블’, ‘원기소 칼슘아연’을 식약청으로부터 각각 ‘홍삼츄어블’, ‘칼슘아연’으로 허가받은 뒤, 제품명 앞에 ‘원기소’ 상표를 임의로 붙여 판매한 혐의로 영업정지를 통보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인청에서 판매사실을 확인하고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5월3일 사전통지했고 17일 청문소견을 거쳐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원기소’ 상표명은 서울약품공업의 부도로 생산중단된 후 의약품과 식품으로 이원화된 상태다.

현재 의약품에 대해서는 서울약품이 원기소를 대표하는 ‘역기표’(상표권)만 인수한 상태며, 상품명인 ‘원기소’는 파산한 서울약품공업이 품목을 삭제하지 않아 식약청에 품목허가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서울약품은 ‘원기쏘’라는 새 이름으로 같은 달 일반약 리뉴얼제품을 출시했다. 반면 경남제약의 경우 식품으로 ‘원기소’를 사용할 수 있다하더라도 허가는 ‘홍삼츄어블’, ‘칼슘아연’으로 받아 제품명으로 표기하는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해성은 없지만 ‘원기소’를 의약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건기식과 일반의약품을 혼동하도록 인위적으로 상표를 붙인 것은 허위광고 처분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남제약의 ‘원기소’시리즈 출시로 원조 역기표 원기소를 보유한 서울약품도 출시를 늦추는 등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서울약품 관계자는 “이미 지난 2월경 출시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만 경남제약의 발매소식을 듣고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출시일을 한 달 늦췄다”며 “원기소 대표회사라는 인식 때문에 경남제약 제품에 대한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경남제약도 이번 행정처분으로 이미지타격이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일로 경영진이 책임을 강하게 물으면서 책임자가 사퇴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그만큼 경남제약도 소비자 신뢰면에서 민감하게 받아드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의 시리즈 가운데 ‘원기소 곡물효소’의 경우 제품명 그대로 허가받았으며 원기소에 대한 명칭을 추후 사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원기소 브랜드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경남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홈페이지상 제품명 표기에 허가명과 달리 원기소를 포함시켰기 때문일 뿐 원기소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며 “다만 소비자들이 의약품 ‘원기소’와 혼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디자인 변경을 통해 ‘원기소’라는 브랜드명과 제품명의 간격을 떨어뜨리는 식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