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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무허가약, 발기부전제로 속여 판매한 업자 구속

보따리상 제품을 ‘변강쇠파워’, ‘소갈환’으로 광고 판매


무허가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와 당뇨병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보따리상이 국내에 들여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의약품을 허위로 광고해 판매해 온 김 모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김 모씨는 단속이 시작된 뒤 도주했고 타인 명의의 대포폰 3개를 사용해 무허가의약품을 계속 판매하며 추적을 피해오다가 이번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김 모씨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정, 환, 캡슐형태의 무허가의약품을 일명 ‘변강쇠 파워’ 및 ‘소갈환’으로 광고해 총 5만9368정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을 전화 주문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변강쇠 파워’ 일부 제품은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물질이 약 3배 이상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안구출혈, 심근경색, 지속 발기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되는 무허가 식·의약품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 할 것이며,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뤄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