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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실수 의사에 거액 위자료 배상 판결”

서울고법,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1억5천만원 배상토록

맹장수술을 하면서 맹장이 아닌 S상결장을 절제하는 실수를 하고도 6년 가까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던 의사에게 재산상 손해액 외에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30일 김모(25)씨가 맹장수술을 받았던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8천400여만원과 형사합의금 2천만원 외에도 위자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S상결장을 맹장으로 오인해 절제하고도 소송 제기후 6년 가까이 책임을 회피해 원고와 그 가족에게 고통을 가중시켰고, 원고가 18회에 걸친 수술을 거치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병원측은 김씨의 맹장 대신 S상 결장을 자르는 실수로 배설물이 복부로 흘러나오고 맹장염이 악화되면서 복막염이 생기는 등 큰 피해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면서 “김씨가 정신치료를 한동안 중단해 정신장애를 확대한 부분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대학 1학년이던 1999년 5월 안과의사인 아버지가 잘 아는 외과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잘못되면서 복부에 배설물과 가스가 가득 차게 됐으며, 항생제 내성균 감염, 패혈증, 괴사성 근막염 등이 이어지면서 18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로 2차례나 휴학했고 신체장애에 우울증까지 겹쳐 정신치료를 받다 같은해 8월 소송을 냈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