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의사면허도 없이 모발 DNA 생체분석을 이용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 재판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30일 “피고인이 사용한 분석장비에는 고객의 머리카락 성분과 성질만 나올 뿐 건강상태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고객 모발분석 결과를 나름의 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치화해 고객의 건강상태와 질병 유무를 규명·판단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법상 ‘진찰’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선고를 받은 건강미용업체 운영자인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의사의 면허자격도 없이 2천여 차례에 걸쳐 혼합물질 분석기인 ‘베스트론’으로 고객의 모발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치화한 뒤 이용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