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급여진료비의 요양급여대상여부를 정부가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비급여 진료비의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제도는 심사평가원에 확인요청이 들어와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즉, 비급여진료비 확인요청이 된 건에 한정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담하게 한 비급여 진료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반면 개정이 되면 가입자 등의 요청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에 이상을 감지시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것이다.
진료비 확인요청 후 취하율이 20.5%(2011년 기준)로 높아 환자의 적정한 진료비용 부담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제도는 03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6만8천건, 450억원이 환불됐다.
현재 요양급여 청구건수에 비해 진료비 확인요청이 적은데 이는 요양기관의 진료비용 과다부담을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업무수행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직권심사 대상 선정방법 마련 ▲직권심사 업무절차 등의 세부지침 개발 ▲직권심사 실시를 위한 세부적인 근거 규정(안) 제시 ▲직권심사의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 ▲제도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방안 개발 ▲제도시행 시 예측되는 문제점 및 타 업무와의 효율적 연계방안 제언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 법률 개정안 발효를 대비해 업무수행 시스템 운영을 검토할 예정인데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개정(안) 통과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업무수행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진료비 확인 요청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이 이뤄져 더 많은 의료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비 징수를 유도해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간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은 지난해 2월8일 국무총리실 국민생활불편 개선 주요과제 25개 중 하나로 채택된 바 있으며,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 마련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박은수 의원이 비급여 진료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심사평가권에서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