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가 돼야 하며, 그동안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비교 사이트 ‘PILOT’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일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남윤인순 국회의원,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신관 2층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행위 및 치료재료 비급여항목의 코드표준화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이용 선택권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목별 행위 정의, 비급여 결정사유,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 등의 표준화를 통해 비급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행위 분류자료를 직접조사해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표준분류(안)을 도출하고(의과는 전문학회, 치과·한방은 관련의료단체 의견수렴)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비급여 행위 표준코드를 부여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치료재료의 세부표준코드(재료, 규격, 모양)를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치료재료 관련업체 집합교육 및 자료요청을 통해 업체별 품목 일괄정비를 거치고 세부 표준코드 부여(9자리) 및 고시작업 지원으로 식약청의 UI코드(13자리)와 연계할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
특히 표준화를 준비하면서 의료기관별 일부 비급여 진료비용의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화된 코드별 비급여 가격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동안 현행 법령 내에서 국민의 관심대상인 일부 비급여 항목이나 이미 파악된 것만이라도 DB화해 공개토록 가격비교 사이트(PILOT)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토록 의료법 제45조가 개정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이 공고됐으나 게시된 항목과 분규방법 등 고지형태가 다양해 가격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의 추진도 제안했다. 현재 진료비 확인 요청은 환자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 받은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만 청구되고 정상적인 청구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나 법령 기준을 위반한 청구를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환자측의 확인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비급여 대상 내역 및 금액 등 자료의 제공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심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항목, 본인부담 다양화로 보장성 강화돼야
정형선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보장을 강화하려면 급여항목과 본인부담을 다양화해야 가능한 것이다.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간병비 등의 왜곡된 비급여 구조에 대한 시정은 우선적으로 차기 정부 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의 각종 가산제도로 흡수(각종 P4P, 지역 의료에 대한 가산 등) ▲병실차액: 기준 병실의 하향 조정 및 병실인원수에 따른 본인부담의 차등제 적용 ▲간병비: 급여화 하되 본인부담률을 일반 입원보다는 높게(제도 도입 초기에는 90% 본인부담에서 시작해 간변서비스의 정상화에 따라 입원료에 흡수해 20%까지 낮추어 가는 로드맵 필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