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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질의 진료위해 양-한방 협진 허용돼야"

동서의학회, 창립총회에서 정부에 문제 제기

양방과 한방의 협진을 통해 보다 나은 진료를 받을수 있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양·한방 의사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의사들에게 협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한방 의사자격증이 있는 의사들은 최근 대한동서의학회를 결성하고 창립총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에 양-한방 복수 의사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128명으로 계속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신들의 연구활동을 알리면서 권리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된 민병일(경희대의대 교수, 생리학)회장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양-한방 협력이 필요한데, 현행법이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면서 "어렵게 취득한 복수 면허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서의학회 관계자에 의하면 복수면허 소지자의 가장 큰 역할은 양-한방 협진의 가교역을 맡을 수 있으며, 현재 협진병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분에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 의료기관에 양-한방 의사를 함께 둘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방병원에 한의원, 한방병원에 의원을 별도로 개설해도 환자는 이중으로 접수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양-한방 협진에 대한 환자들 만족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접수나 수납 등 절차는 복잡하지만(평균 60%)이지만 만족도는 76%로 높았다는 것이다.
 
동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동서의학 협진과 양-한방 복수 면허자의 역할'을 소개한 해마한의원 윤영주 원장은 "한방의 무한한 자원을 서양의 실험 및 통계기법으로 과학화, 체계화 한다면 우리나라 의료가 미래의학으로 세계 의료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서의학회 회원 5명은 현행 의료법의 복수 면허자 진료행위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