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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분쟁법 ‘무과실 부분’ 헌법소원 제기

산부인과 의사 3인 3일 접수…의사 잠재적 범죄자 ‘불용’

산부인과 의사 3인이 의료분쟁조정법 무과실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산부인과 의사 3인이 의료분쟁조정법 46조 무과실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3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계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8일 시행됐다.

의료분쟁조정법 46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정부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21조에 정부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상금 재원 마련에 있어 70:30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보상금 재원 마련에 있어 정부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50:50으로 분담하도록 했으나 산부인과 의사들의 강한 반발에 70:30으로 바뀌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과실 보상 부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2,860원이 아까워서 의료분쟁조정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인데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수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막기 위해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 총리실 신문고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성명서 배포, 집회,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선포식 등을 진행했지만 법의 시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후 90일 이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함에 따라 3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