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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모색

문정림 의원 주최,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 토론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오는 28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에서 '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 의료사고(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대해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르면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을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키고, 보건의료기관이 의료분쟁조정제를 외면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해 4월 8일 부로 시행된 지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토론회의 주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