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약단체와 공단간 단체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왔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가운데 약제와 치료재료 비용이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직접 결정 고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의 제안 사유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중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와 면제대상 월의 산정에 있어 건보 가입자의 자격 취득·정지해제 등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진료·수술·입원 등의 요양급여 비용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간 계약에 의해 정해 왔으나 약제·치료 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복지부장관이 실거래가를 반영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추후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 계약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비용을 현실에 맞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가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장관 고시로 결정 됨으로써 그동안 의료계가 추진해 왔던 의료계와 공단간 단체계약이 사실상 물건너 감으로써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또 매월 1일에 건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건보료를 징수 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현행 건보료의 부과기간이 월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월중에 건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치 않고 월 보험료 전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건보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달에 월 보험료 전부를 내는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행 건보료 등의 납입고지가 문서로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납부할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건보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건보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해 전자고지 할수 있게 됨으로써 우편발송비용 등 행정비용 절감과 아울러 건보 가입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명시했으나, 전자고지 제도 도입은 이법 공포후 6월이 경과후 시행토록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