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지난 6일 (금) 식약청에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했다.
식약청은 지난달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사전피임약이 전문약으로 전환될 경우 법리적 측면에서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취약층의 의료보장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리적 측면에서 과학적 타당성은 불분명하고, 전문약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과 그 부담에 대한 대책 등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전피임약의 전문약전환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