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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불법행위 약국 203곳 세번째 보건소에 고발

“무자격자 판매 가장 많아 심각”…자정 노력 계속 주시

전국의사총연합은 11일 약사법 위반 약국 203개소를 해당보건소에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당한 약국은 ▲서울(강남4, 강동24, 강서1, 관악2, 광진6, 노원8, 동대문14, 동작3, 서초5, 성동2, 성북1, 송파15, 영등포5, 용산6, 종로24, 중랑5) ▲경기(시흥4, 부천2, 성남24) ▲광주(광산7, 남8, 동7, 북3, 서5) ▲인천(계양2, 남동1, 부평5) ▲강원(동해2) ▲충남(보령8) 등 총 203곳이다.

이번 고발은 전의총이 전국의 약국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로 무자격자가 약을 불법조제·판매 하는 등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 적발됐다.

전의총 관계자는 “계속된 고발조치와 약사회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약사들이 스스로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사회적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약사회의 자정활동이 지속되는지 계속 주시할 것”고 말했다.

한편 전의총이 약사법 위반약국을 고발한 것은 지난해 12월,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이다.

불법행위로는 일반의약품을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판매한 경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약품낱알판매(소분판매)가 23건, 비약사조제행위가 1건, 비약사복약지도가 2건, 처방약불법대체조제 1건, 유통기한 지난 약판매 1건, 그리고 전문의약품 임의조제의 경우도 1건 등이며, 모두 22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의총 관계자는 “약사회의 자정활동이 지속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