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약파라치는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아니다"

전의총, 약사회 적반하장식 주장…약국불법행위 고발행위 강화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 ‘불법약국 동영상 고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행정처분이 불가하고 고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전의총이 법적자문을 통해 밝힌 입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등을 말한다”는 법 제 2조 제 5호에 따라 약파라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 234조 제 1항을 근거로 “누구든지 범죄현장을 찍어서 그것을 증거로 고발해야 하며, 아무 증거도 없이 고발하는 사람은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의총의 약파라치 활동은 명백한 합법이며 약사회측이 민원인에 의한 고발 및 행정기관의 단속에 의한 현장적발만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정당한 행위를 불법 운운하며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약사회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회원들의 불법행위 감시에 매진하며 조용히 자중해야 한다”며 “반성은 커녕 지속적으로 적반하장 식의 주장을 하며 약국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기존의 약국불법행위감시 및 고발행위를 비롯해 약사직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등 더 강력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