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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오류 처방전-조제’, 의·약사 모두 책임

남부지법, 배합금지 약품 확인 안한 책임져야

의사가 배합금지 의약품을 처방 했어도 약사가 금지약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조제해 환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약사도 의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 나와 주목되고 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1일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 약을 복용한 후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최모(당시 34세)씨의 유족이 약을 처방한 의사 김모(49)씨와 처방전에 의해 이를 조제한 약사 김모(58)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와 약사는 함께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 사망 원인은 동시에 투약하면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금지 약물이 처방됐기 때문이며, 위험성이 제품설명서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의사, 약사 모두 책임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약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 처방에 금지 약물이 있었다면 이를 발견해 조제전에 의사에게 확인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최씨가 복용한 의약품에는 식약청이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우려, 1992년 부터 동시투약을 금지한 ‘테르페나딘’과 ‘케토코나졸’ 두가지 성분이 포함 되어 있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