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할인·할증 등 부당한 거래행위를 적발을 위한 보험약가 사후관리에 나선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주간 병원 15개소와 약국 65개소를 대상으로 약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회사와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 채널과 병의원과 약국등 요양기관이 지난해 10~12월 기간동안 거래내역을 확보한 뒤 유통과정에서 할인·할증, 리베이트 수수여부 등 부당한 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기관의 경우 동일성분의 제네릭이 많은 품목의 *청구내역 *공급내역 *처방변경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측은 이와 관련, 현재 사후관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의 경우 정기조사로 금년들어 3번째 조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4월까지 약국 50개소, 병원 10개소등 60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가 조사에서 적발된 6백여품목의 약가 인하는 1월에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