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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회복지사업 전문감사도입 등 투명성 강화…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5일(일부조항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법인 이사중 일정비율(이사정수의 1/3 이상)을 각 시‧도에 설치돼있는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외부추천이사제 도입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전문 감사제 도입에 따라, 직전 3회계연도 세입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했다.(안 제10조, 2013년 1월 27일 시행)

법률에서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도 해임명령을 할 수있는 경우를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절취, 뇌물수수, 배임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정요구 없이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의무화함에 따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3개월간 공개하도록 했고,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행정처분 관련정부를 공표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근거법령, 처분내용 등을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내 기간동안 게재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 제고 및 인권보호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