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중앙약사심의위원도 분과위 등 복수참여 허용

비상임위원으로 심의 참여토록 개정…위원회 업무 정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 정비됐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위원회 운영상황 등을 반영해 소분과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해 분과위원회 또는 소분과위원회의 복수 참여를 인정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진행됐다.

이에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규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에 나섰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안건의 심사를 위해 100명의 위원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해 분과위원회 또는 소분과위원회에 복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별로 심도 있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한해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는데(안 제2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학·약학·생물·화학·통계 등 학문분야별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단을 구성해 관련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으로서 위촉되어 직무를 수행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해촉 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위원의 의무를 명확히(안 제3조, 제4조)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소집, 분과위원장의 선출, 심의와 회의의 공개,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5조부터 제10조)를 비롯해, 소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일부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안 제11조, 제12조)

이와 함께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전문가단을 규정하고 참고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명확히 하고(안 제13조, 제14조),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업무수행의 범위,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준용 규정의 변경(명칭 변경), 연구비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했다.(안 제15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