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의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제도 시행 전·후 비교 결과, 중복투약자의 진료비와 의료이용 일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복투약이 많은 의약품은 당뇨치료제가 가장 많았으며, 질환으로는 고혈압 환자가 중복투약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 의약품 중복투약자는 1차 936명(진료기간 ‘10.3.1~’10.8.31), 2차 689명 (진료기간 ‘10.9.1~’11.2.28), 3차 385명(진료기간 ‘11.3.1~’11.8.31)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복투약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차, 2차, 3차 중복투약자는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연령대가 높은 50대 이상이 7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중복투약 환자의 다빈도 질병 분포를 살펴보면 1차, 2차, 3차 중복투약자 모두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의 순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수면장애’의 경우는 1차와 2차에서는 3순위를 차지했으나 제도가 운영되면서 3차에서는 19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중복투약 의약품의 효능군별 10순위에서는 1차 기간에 ‘당뇨병용제’가 204건(13.2%)으로 1순위, ‘기타의 순환계용약’이 198건(12.8%)으로 2순위, ‘혈압강하제’가 185건(11.9%)으로 3순위, ‘최면진정제’가 126건(8.1%)으로 4순위를 나타났다.
2차와 3차 기간에서도 각각 당뇨병용제, 혈압강하제, 기타의 순환계용약의 순으로 1, 2, 3순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당뇨병용제, 기타의 순환계용약, 그리고 혈압강하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최면진정제의 경우 1차와 2차 기간에서는 4위였으나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3차에서는 1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1차 기간 중복투약자의 의료비 지출 변화에서는 중복투약 관리제도 실시 전·후 6개월간 1인당 총 진료비는 335만5천원에서 307만2천원으로 감소했고, 1인당 외래진료비는 99만7천원에서 86만3천원으로, 1인당 약국진료비(약제비를 비롯한 복약지도료 등 약국이용 비용 포함)는 139만8천원에서 100만7천원으로 감소했다.
1차 기간 중복투약자의 의료이용 일수 변화 분석에서는 중복투약 관리제도 실시 전·후 6개월간 1인당 외래내원일수는 43.7일에서 32.9일, 1인당 약국조제일수는 498.3일에서 337.6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 박사는 향후 중복투약관리 개선 방향에 대해 중복투약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및 표준 안내문 개발, 특정 의약품 효능군별 지표(소화제, 수면제, 항생제 등)를 선정해 해당 의약품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 적정투약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의료급여관리사업의 내실화 및 자문약사 제도 운영을 활성화함해 의료급여 환자의 합리적 의약품 복용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010년 3월 1일부터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투약함에 따른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 위험을 방지해 수급권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 중복투약자로 통보를 받은 후에 다음 차수에 중복투약으로 재차 통보받을 경우 3개월 간 약제비를 본인부담하게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다.
‘의료급여 환자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개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은 경우에 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며 외래 진료·처방 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건만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