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공급되는 일부 산양분유에서 세슘 1bq/kg(베크렐)이 검출됐다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국내 식품의 세슘 허용기준을 직접 마련한 식약청에서는 이 검출량이 기준치에 너무 못 미치는 작은 미량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 식품기준과 관계자는 “국내 식품의 세슘 검출 허용기준은 370bq/kg로 국제 허용치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만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1bq/kg(베크렐) 검출은 기준보다도 훨씬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식약청이 안전성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안전성문제를 가장 중요시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 확정하기 때문에 기준치의 1/370에 불과한 1bq/kg(베크렐)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적인 세슘허용 기준치를 살펴보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영유아 식품에 관해 1,000Bq/kg, 독일기준치는 400Bq/kg, 유럽위원회규정(EC)의 우유. 유제품 기준은 370Bq/kg, 미국 식품의약품국(USFDA)은 1,200 Bq/kg 등이고 국내 식약청의 세슘 검출 허용 기준은 370bq/kg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강하다.
다만 일본은 원전사고 영향으로 최근 유제품 권고기준을 50bq/kg으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요즘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1bq/kg(베크렐) 검출은 일본의 강화된 기준에도 훨씬 미달하는 극히 미량이며 이 정도는 자연상태의 식품이나 공기중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일동후디스측은 일부의 유해성 주장과는 달리, “정부당국은 물론 뉴질랜드 제조사와 외부 전문가들까지 산양분유의 안전성을 확신하고 있으며, 국가공인기관과 뉴질랜드 공인기관에서의 공식 재검사에서도 불검출 및 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또 국내 유가공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무시해도 되는 수치로 소비자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공식입장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 문제도 안 되는 검출량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친환경 영유아식을 위해 40여 년 한 길을 걸어왔고 유아식 업계 최초 로하스 인증, 소비자 품질 1등 등 많은 수상을 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그 품질과 안전성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훼손돼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놓일 만큼 심각한 경영상의 난관에 봉착했다”며 “이번 일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 보다 철저한 제품생산 및 안전관리로 고객의 믿음과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