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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일제약 리베이트 5개 품목, 약가인하 처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오마코연질캡슐 등 5.58% 인하

건일제약 오마코연질캡슐 등 5 품목이 리베이트로 인해 첫 약가인하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5개 품목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3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이번에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 등 5개 품목으로 약 5.58%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천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천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약가를 산정하는 다른 약가제도와 달리 제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해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5월 약가인하고시의 전제가 된 조사대상, 방법 및 결과는 조사대상요양기관에 대한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제공비율을 해당 의약품시장 전체의 리베이트 비율(거품)이라고 의제하는 방식을 정당화할 만한 최소한의 표본성(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2011구합29861 외)

또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비용은 약제의 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국민이나 공단의 불필요한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한편 약 500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한 건은 복지부가 승소하고, 1~2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한 건은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