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전국이사 일동 명의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즉각 선언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재를 말하는데 한약의 새로운 이름과 다름없는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한약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한약 조제권도 없는 양의사들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활용하고 처방한다는 것은 의료가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한약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이며, 양의사들의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은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정부당국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처방이라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양의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과 제재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한의계의 주장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당국이 양의사단체 등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처방은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이다’라는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고 관련법 및 제도를 즉각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약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폄훼에 열을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활용하고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모순된 행동과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활용과 처방 중단 및 진솔한 대국민 사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