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포괄수가제 관련, 악플을 단 네티즌을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의협이 공단과 관련해 진행한 광고에 대해서도 허위라며 고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을 기재한 9명을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단은 이번 고발에 대해 ▲공단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특정직원의 비밀누설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공단의 명예훼손 ▲인터넷 댓글을 통해 온갖 욕설과 비방 등으로 공단의 특정직원을 모욕했다고 밝혔다.
또 28일에는 의협이 진행한 신문광고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환규 의사협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공단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신문광고를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공단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한 공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