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비용 17억 4698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무장 병원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원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9일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4억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2억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34억5151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2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후 각각 17억4698만원,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A병원은 비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운영(일명 ‘사무장 병원’)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급여비용 17억 4698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이 확인돼 포상금 1억원이 결정됐다.
B병원의 경우는 원내식당을 위탁운영 업체와 계약·체결하고 영양사 등 근무 인력에 대한 임금도 위탁운영자가 직접 지급해 영양사·조리사·직영가산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직영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식대 가산료를 부당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억5121만원을 부당 청구했으며 포상금은 1432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신고 포상제도는 2005년 7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억9744만원에 이른다.
공단은 의료의 전문성으로 인한 요양기관 종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부당행위를 내부인의 신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