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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임약 재분류, 의·약단체 모두 실망

주장 다르지만 전문가 견해 외면 공감…사후관리 강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모두 이번 재분류에 대해 사전·긴급피임약의 현행 유지 결정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 견해 외면하고 정치적 판단 유감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재분류 발표 직후 “오늘 오전 중앙약심이 열렸지만 피임약 재분류에 있어 정치적으로 판단한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사전피임약의 경우 지금도 여러 부작용 보고사례가 있음에도 3년간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며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재분류 논의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작용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여성건강이 도외시되고 결과에만 치중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수면위로 안전성 문제를 올렸다는 것이다.

이 의무이사는 이번 재분류에서 바르는 무좀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항생제 외용제의 용역 결과 전까지 전문유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재분류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의협이 재분류 TF 구성시 초등단계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식약청은 해외사례와 재분류 알고리즘만으로 재분류를 결정해 안을 발표했고, 의약계 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24차례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회의 내용 공개를 요청하자 없다고 한 것은 회의를 진행한 것이 아닌 첨삭 수준의 자문에 그쳤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분류에 대해 중앙약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했으나 28일 오전 2시간, 오후 1시간 등 3시간 만에 500여품목을 일괄 처리한 것은 정해진 안대로 진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무이사는 1년간 재분류를 위해 고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마지막에 양 단체 균형을 맞춘 듯한(품목은 일반에서 전문이 많고, 시장포지션은 전문에서 일반 전환이 더 큰 것) 정치적 모습을 보여 이런 부분은 향후 상시, 정기 재분류에서는 보완돼야 직능단체의 눈치를 안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작용 보고체계가 향후 재분류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기에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시·도 의사회 연수교육이나 회원서신문 등을 통해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적 요구-약사 의견 반영 안돼
대한약사회도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민적 요구와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는 이번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미미하였던 의약품 재분류의 제도적 큰 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긴급피임제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최종 분류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분류가 유보된 의약품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반으로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이라는 국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며, 약사회는 국민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국민, 특히 소아,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사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 상시분류시스템을 가동하고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피임약 구입자에게 약국서 복약안내서 제공
한편 복지부는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피임약의 경우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간의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해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즉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약국에서 복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 포괄보조사업 및 제약회사와 연계를 통해 3년 한시적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지원을 추진한다.

또 긴급피임약에 대해 오남용 우려를 감안해 전문의약품을 유지하지만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나 휴일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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