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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수년간 대외활동 자금조성

직원 39명 1500만원 갹출 접대…복지부 감사서 확인 안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위 제보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실 점검관련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직원들이 1500여만원을 갹출해 대외활동 자금조성, 골프 등 접대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사에 따르면 정보개발원은 ’10년 10월부터 ’12년 3월까지 본부장 및 부장 등 총 39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5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1580만원을 갹출해 ’12년 3월12일까지 A 위원회 소속 B실 간식·식대·택시비와 유흥용도 등으로 1225만원을 사용(잔액 : 355만원)했으며, 이중 109만원은 11년 10월23일 가 와 나 장이 모 위원회 ㄱ 관 및 ㄴ 관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데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들은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및 제23조(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 갹출자금을 관리한 ㄷ 장은 ’12년 3월15일 총리실 공직기강팀 조사 후 사용 잔액 355만원을 개인별로 환급해 주면서 수기로 메모한 갹출금 사용내역을 폐기 처분해 ’12년 5월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복지부의 감사 시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팀은 대외활동 자금조성을 주도하고도 사건을 은폐할 의도로 수기로 메모한 대외활동자금 사용내역을 폐기하거나, 자금갹출을 지시·주도한 정보개발원 2명에게 중징계를, 3인에게 경징계 처분 등 징계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며 기관경고도 함께했다.

한편 연구개발비 예산 집행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연구비 허위지출을 통해 냉장고 등 비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개발원 연구개발본부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산출방식 개선연구’ 과제(예산액 : 2700만원, 연구기간 : ’11년 6월1일~’11년 8월31일)를 수행했는데 연구개발비는 연구사업표준계약서 및 연구비산출내역 등 계약관련 서류에 계상된 내역 및 연구비 산정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연구개발비에 계상되지 않은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총 146만3천원을 전산소모품 납품업체에 지급한 후 냉장고 1대, 공기청정기 4대, 전자레인지 1대 총 120만367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위 업체로 하여금 납품하게 해 사무실에 비치하는 등 당초 연구목적과 다른 용도로 연구비를 집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워크숍 경비도 과다 집행했는데 지난 ’11년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1박 2일간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행복e음 기반연구 2차 워크숍 및 전문요원 설문조사‘에 참석한 연구진(17명)의 출장경비에서 개인별 정액으로 기 지급한 출장경비(일비, 1인 2일 4만원)에 시내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관내 차량임차료 39만원을 연구비에서 추가 지출했고, 연구진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153만9310원에 회의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펜션 회의실 사용료 40만원을 또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내역을 기재하는 등 총 1,929,310원을 여비지급기준 보다 과다 지출한 것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연구개발본부는 연구과업 수행과 관련해 ’11년 7월25일 ‘7월 월간보고 관련 내부 업무협의’를 실시한 후 식대 104,000원을 위 연구비에서 회의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 ’11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650만9045원의 회의비를 직원들의 식대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연구개발비 유용액 중 업체에 이득으로 제공한 258,330원과 여비지급 기준을 초과해 과다 집행한 워크숍경비 1,929,310원 등 2,187,640원에 대해 회수 조치와 허위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유용토록 지시하고 회의비용을 식대로 편법활용 하는 등 연구용역비 부당집행 한 정보개발원 직원 2명에게는 징계, 3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