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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쌍벌제 적용이전 행정처분 통지받은 회원 지원

의협, 복지부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중 잣대에 협회서 나서

의사협회가 최근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회원들에 대해 법적지원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회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의협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소송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당해 법적 절차 관련 변호사의 선임 비용의 협의, 자료의 제공 등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비용은 착수금 기준 150만원 내외로 예상)

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 대상 행위 발생시점이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전 시기(2008~ 2009년)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상 회원들에 대한 진술 등의 절차가 없었고 사전통지서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처음 확인한 회원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리베이트조사 과정과 유사하게 동 제약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수수혐의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 의약사가 동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정황상 제공자에 제공근거가 존재할 수 있으나 수수자의 경우 제공받은 증빙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아 사전통지에 대한 적절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앞서 쌍벌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수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조사진행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던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리베이트 관련 사전통지 대상자는 300만원 이상 수수자로 의약사 5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