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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금속 초과 검출 중국산 ‘천궁’은 식품

한의협, 한약재와 식품은 안전성 차이 커

한의협은 최근 중국산 천궁이 중금속 초과 검출로 유통 판매·금지된 것과 관련해 이번 적발된 제품은 식품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와 식품은 안전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이번에 중금속 초과로 검출된 ‘천궁’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아닌 ‘식품’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련 자료도 식약청 식품관리과에서 배포했고 회수된 ‘천궁’ 사진에도 ‘가공식품부원료(加工食品副原料)’로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똑같이 ‘감초’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농산물)’은 큰 차이가 있는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안전성이 확보된 규격 한약재인 반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농산물)’은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약’은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만 공급되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들을 이용해 조제한 의약품을 의미하며, ‘한약재(의약품용 한약재)’는 한의사가 직접 처방 및 조제하는 한약의 재료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 목적의 의약품으로 식약청 안전기준에 따라 한약제조(제약)회사에서 중금속 및 농약 등 잔류 오염물질 검사 등을 거친 안전한 한약 규격품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의약적 관점에서 식품(농산물)은 일부 품질검사만을 거쳐 의약품용 한약재에 비해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식품원료로 홈쇼핑, 대형마트, 식품판매업소 또는 시장, 음식점 등에 유통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한약의 재료로 활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