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사업주, 일용근로자 건보 자격관리에 주의해야

1개월 이상 고용 시 취득신고 필수…위반시 부담은 사업주

일용직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 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일용직근로자들의 건강보험 자격신고 의무를 해태한 개인사업장 대표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으로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시간제(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4월 ‘○○주유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일용근로자로 세무신고 된 6명이 직장가입자 취득신고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최초 취득일인 2009년 5월로 소급해 직장가입자로 취득시킨 후 이에 따른 추징보험료 560만9360원을 사용자에게 부과했다.

이에 사용자는 “영세한 사업장들이 법령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법령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의무 위반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단은 사업장 현지조사 시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인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 이들을 소급취득 시키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는데 납부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어(법 제68조 제1항) 해당 근로자가 퇴사해 근로자부담분 1/2을 회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는 고스란히 사용자의 부담이 된다.

또 일부 사업장들은 일용직근로자들 본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자격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있으나 가입자의 의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 여부와는 무관하게 직장가입자 자격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 제81조(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