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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금지불 안하고 의사협박하면 병원명단 공개

전의총, 임금체불 진정 관련 수련병원들 행태에 경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한 의사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협박한다면 해당병원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 경고했다.

전의총은 6일 저임금으로 전공의와 전임의를 착취한 수련병원들은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앞서 전의총은 지난 8월 24일 전공의를 마친 지 3년 이내인 의사 56명이 전공의 시절 당직비 등의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바 있다.

전의총에 따르면 “전공의 및 전임의의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정당한 급여지급 여건의 조성을 위해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의 동의를 얻어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정을 당한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진정 참여 의사들에게 선,후배, 은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진정을 취하할 것을 종용 내지 협박을 하며 사실을 은폐하고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시대적 의사문화 때문에 뜻있는 의사들을 돈 몇 푼 더 받으려는 배신자로 폄하해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병원들의 지속적인 사실 은폐시도와 진정자들에 대한 협박이 계속된다면 올바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수련병원을 공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병원에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대부분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수련이란 미명 아래 주12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강도와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젊음을 소모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대다수 병원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는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지도 못한 채 고용주인 병원의 우월적 지위에 불가피하게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주 40시간 이상의 업무는 근로자 건강을 위해할 수 있으며 집중력을 저해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더라도 근로자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그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많은 수련병원들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의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근무환경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에 합당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전의총은 수련병원들에 대해 “만약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2차, 3차의 진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필요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