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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취약지 2년마다 새로 지정 “집중 지원”

거점 의료기관-공공 전문진료센터 지정 등 개정안 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 마다 의료취약지를 지정토록 공공보건의료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정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9월11일부터 10월2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공포(’13년 2월2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 정의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의 수행여부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복지부) 및 시행계획(시·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규정했다.

또 의료취약지 해소, 수익성이 낮은 전문진료분야의 육성 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방법,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토록 했으며, 복지부는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토록 했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4조, 제5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한편,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 시행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행규칙에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은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토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안 제11조, 제12조)에 대해서도 복지부장관은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의료취약지 분석,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세부 사업모델 개발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