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1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심각한 위해성과 폐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지난 10일 충북 청원의 한 아파트에서 자행된 불법 무면허 부항시술로 60대 여자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다시 발생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부산의 쑥뜸방에서 자행된 불법 무면허 시술로 17세 여고생이 사망한 사례를 비롯해 2011년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 관리실에서 불법으로 부항을 시술해 100일된 영아 사망, 2012년 경남 밀양의 무면허 건강원에서 암환자에게 유황오리와 약재(식품용)를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불법으로 항아리 쑥뜸을 과도하게 시술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 등 불법·무면허로 인한 사건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2010년 7월 헌법재판소의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과 뜸 시술은 불법’이라는 결정되고, 2011년 4월 ‘심천사혈요법’이라는 해괴한 불법시술로 환자를 사망케 한 무면허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충북 청원의 불법 부항시술 환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단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정부와 사법당국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사법당국에 일부 사우나와 찜질방, 쑥뜸방, 피부관리실과 건강원을 비롯해 이제는 가정집에까지 침투한 침, 뜸, 부항 등의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특별조사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약품용 한약재와 같이 침, 뜸, 부항과 같은 한방치료재료를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만 공급토록 해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와 관련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시장과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차이점을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적극 홍보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식약공용품목을 대폭 축소하라고 주장했다.
국회에도 향후 ‘뜸시술 자율화’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합법화 시키려는 일부 불순한 세력의 입법 음모가 있을 경우 부화뇌동 하지 말고 이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