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의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제25차 회의에서 10월1일부터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환전틀리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도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본인부담은 50%로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지 관리 항목에 따라 1만2500원에서 10만4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연간 1~4회 범위내에서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횟수를 넘는 경우에는 100%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항목별 보험적용 기준(급여인정 횟수 등)은 별도로 마련해 오는 14일 경 발표.
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로 특히, 지난 7월 보험급여 되기 이전에 자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던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급여로 전환되는 유지관리 행위는 7개항목(세부분류 9개)으로 ▲첨상(의원급 기준 비용: 직접법 8만5040원, 간접법 16만5200원) ▲개상(20만8990원) ▲조직 조정재(5만5230원) ▲인공치 수리(5만5000원) ▲의치 수리(8만5040원) ▲의치 조정(5만6210원) ▲교합조정(단순 2만5070원, 복잡 5만6700원) 등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 카바수술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